협회소개

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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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① 본 협회의 명칭은 “한국RT협회”(이하 본회)라 한다.
➁ 본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Responsive Teaching Association이라 하고, 약칭은 KRTA라 한다.

제2조 (소재지)

본 회의 근원은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4, 3층에 있고 총회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소모임을 한다.

제3조 (목적)

본 회는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연구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교수, 교사, 치료사 및 사업주의 권익을 옹호하며 영유아 및 아동발달연구의 국제적 교류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

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① 학술연구 및 간행물발간
➁ 교사교육, 부모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
➂ RT발달중재사 양성
➃ RT부모교육전문가 양성
➄ 영유아발달 상담사 양성
➅ RT연구회 및 학술세미나 운영
➆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 종류)

회원의 종류는 정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

① 본 회의 철학과 목적에 찬동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
➁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심리학, 아동학, 유아교육학, 재활학, 특수교육학, 상담학 또는 영유아 발달, 치료 및 상담 관련
     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RT발달중재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➂ 대학에서 영유아발달, 부모교육, 영유아발달 평가 및 상담분야의 강의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
2. 준회원

① 본회의 철학과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자
➁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심리학, 아동학, 유아교육학, 재활학, 특수교육학, 상담학 또는 영유아 발달,
     치료 및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➂ 현장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, 영유아발달 중재, 부모교육, 영유아발달 평가 및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

3. 기관회원

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관연회비를 납부한 기관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본 회의 정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은 다음 각 재3회, 제4회, 및 제5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.
➁ 회장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➂ 본 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➃ 본 회의 관리 자료를 배부받을 수 있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① 본 회의 정관 및 RT발달중재사의 윤리강령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➁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➂ 소정의 회비를 납무할 의무를 지닌다.

제8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①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
➁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
➂ 장기 연속적으로 연회비 납부를 체납한 자
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 (회원의 상벌)
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
     제 7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 (임원 종류와 정수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명
➁ 협력이사 약간명 (감사 및 자문)
➂ 운영이사 약간명 (평이사 중 선임)
➃ 평이사 약 20명
⑤ 간사 1명

제11조 (임원의 선임)
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.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➁ 각 협력이사 및 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➂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① 회장
  -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협력이사
  - 본회의 학술, 운영, 재정, 회계, 법률 사항을 감사 및 자문한다.
③ 운영이사
  - 본회의 자격관리, 교육연수, 학술연구, 홍보사업을 운영한다.
    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평이사
  - 운영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.
⑤ 간사
  - 회의록,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협회운영을 보좌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임기)

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➁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➂ 임원은 임기가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➃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보충한다.
   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, 회계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③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

제4장 회의

제15조 (회의)
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의로 한다.
1.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.
2.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,
① 임원의 선출
② 회칙개정
③ 결산 및 예산의 승인
④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
⑤ 재산처분 및 매도, 증여, 담보, 취득
⑥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
3. 임시총회는 발의건이 있을 시 안건을 임원이 제청하고 회장의 승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.
4. 임원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5. 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
    출석을 위임한 경우 출석 인원으로 간주된다.

제5장 재정

제16조 (재산)

본회의 재산은 현금 및 동산, 부동산 일체로 한다.

제17조 (수입)

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기부금, 기타 수익 및 재원으로 한다.

제18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년 1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9조 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한다.

제20조 (보수 및 이익의 제공)

본회의 임원에게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원 및 위원이 상근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①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➁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    수혜자의 국적 출생지역 인종 종교 학력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.

제6장 보칙

제21조 (해산)

본회는 총회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.

제22조 (해산 시 처리사항)

본회의 해산 시 보유재산은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자선단체에 기증한다.

제23조 (정관변경)

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4조 (규정)

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.
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7장 부칙

제25조 부칙

본 회칙은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2023년 8월 1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거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